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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4.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