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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