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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국토교통부(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_개발사업 협의), 044-201-3703, 3700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2020. 6. 9.>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