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국토교통부(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_개발사업 협의), 044-201-3703, 3700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