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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국토교통부(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_개발사업 협의), 044-201-3703, 3700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