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