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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