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구조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