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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