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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