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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