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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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