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① 삭제 <2019. 8. 27.>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전문개정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