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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