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