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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