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