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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