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3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