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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3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