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