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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