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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