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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9.>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