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ㆍ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