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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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