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