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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4항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2.>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