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