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