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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0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