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30.][제목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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