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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0호, 2022. 2. 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