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