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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