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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11. 3. 30., 2013. 8. 13., 2014. 1. 21., 2016. 1. 6., 2022. 2. 3.>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