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