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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