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제8조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