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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