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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2022. 2. 3.>

1.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의2제1항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16.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7. 제5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