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