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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