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