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