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제과), 02-708-3693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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