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02-708-3693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