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제과), 02-708-3693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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