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제과), 02-708-3693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