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02-708-3693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