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 2011. 12. 28.,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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