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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