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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시행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7712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