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7712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