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7712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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