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7712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