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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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시행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7712

①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 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