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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