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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